[창조경제 주역 ‘벤처’ 생태계 지원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3)창업 플랫폼 구축 확대 지원 정책

지난달 국내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카카오가 정부와 손잡고 후배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 약정식을 가졌다. 국내에서 성공 벤처기업인이 정부와 공동으로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금융결제원,전국상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우리은행 본사에서 중소기업 재기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왼쪽부터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한정화 중기청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금융결제원,전국상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우리은행 본사에서 중소기업 재기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왼쪽부터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한정화 중기청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정부가 열악한 국내 창업자금 생태계 개선을 위해 성공 벤처인과 협력, 청년창업가 양성 기반 마련에 나선다. 청년 창업펀드가 대표적이다.

청년창업펀드는 모바일, 앱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융자 위주의 자금조달, 코스닥 회수 시장 미흡 등으로 재창업 및 재투자의 연결고리가 단절돼왔다. 정부는 카카오톡 외 성공 벤처기업의 참여를 추가로 이끌어내 올 연말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2014년 1400억원, 2015년 1800억원, 2016년 2200억원, 2017년 2600억원으로 펀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외 투자 유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미국 등에서 활동 중인 우량 투자회사, 한국계 벤처캐피털도 국내 투자 주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해외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에 엔젤 투자자로 활동하면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성공 벤처인, 해외 동포 등 우수 인적 멘토링 자원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벤처협회·한민족벤처네트워크(INKE), 한상 등 국내외 성공 벤처인으로 `청년 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해외 현지 창업·투자 유치 교두보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시범적으로 `코리아 벤처창업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3개국에 IT지원센터를 설립해 해외 동포 기업이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우수 기술력을 축적한 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멘토링도 실시한다.

실패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재도전기업 전용 `재기자금`을 올해 4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10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6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는 성장 사다리 펀드안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펀드를 운용한다.

연대 보증 폐지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은행 및 신기보 연대 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제2 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캐피털·할부·리스사)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도전 기업인이 신속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재기 기업인의 금융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선별적으로 단축한다. 현재는 회생기업 관련인 정보를 회생절차 개시 후 5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인 요청 시 △회생계획 이행 충실성 △관련인 우발 채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정부는 또 기업 회생 컨설팅을 통해 회생 절차 소요기간이나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기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 실패 및 재기성공 사례, 재기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재기 인식 개선 대국민 공모전` `재기 콘퍼런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중기청
자료 : 중기청

글 : 신선미 기자 (전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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