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카탈리나 민이 알려주는 미국 진출에 필요한 법률 이야기

지난 25일 스파크랩스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미국 진출 법률자문’세션이 D.CAMP에서 열렸다. 이 날 세션에서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미국 및 국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활동을 해온 카탈리나 민(Catharina Min)이 현지의 고용절차부터 법인 설립과 IPO 상장, 그리고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미국 진출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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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리나 민은 전 세계 22개 도시에 지점을 두고 1,60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국제적인 법률회사 Reed Smith의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오피스 매니징 파트너를 역임하고 있다. 카탈리나는 인수합병, 프라이빗 파이낸싱, 조인트벤처, 전략적 제휴, 기업 파트너십과 기타 기업간 거래 및 제안상의 안보 분야에서 미국 및 국제 고객 모두를 대변하는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와 벤처 캐피탈 파이낸싱 부분에 있어 뛰어난 감각을 자랑하며, 여성 및 사회 소수자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버지니아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Virginia Law Review의 편집자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 시 유의해야 하는 일곱가지 절차상의 문제
(7 Procedural Issues)

1. 진출 초기에 제대로 된 현지 전문가와 파트너를 구할 것(Get the right local professionals and partners early in the process)
카탈리나는 세션 전체에 걸쳐 훌륭한 현지 로펌과 법률 전문가를 고르는 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비용 절감이나 의사소통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멀리 봤을 때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특히 현지 기업과의 계약 시에 이러한 위험은 더 커진다. 또한 절세(tax saving)에 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회사의 경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2. 의향서 작성 단계에서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필 것(LOI stage )
의향서 작성 시에는 조항 하나하나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꼼꼼히 유불리를 따져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항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속 조항(exclusive clause)의 경우 인수가 되는 측에는 불리한 조항이나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꼭 가져가야 할 조항이다.

3. 기업 실사를 초기에 잘 준비할 것(Do due diligence right and early)
실사(due diligence review)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조사와 인수방법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기업의 일반정보, 배경, 법적절차, 조직 및 운영상태 등의 상세한 내용과 동종업계의 지위, 인수 후의 경영전략, 인수조건 등과 같이 인수 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거론된다.

특히 특허문제와 같은 부분이 제대로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비즈니스는 그대로 끝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꼼꼼하고 신속한 실사는 중요하다. 실제로 벤처 캐피탈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스타트업이, 실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M&A나 펀딩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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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 자금과 하부 조직과 같은 투자 이후의 계획을 미리 세울 것(Think ahead of post-investment and plan ahead)
팀을 구성할 때도 엑싯 이후까지 계속 함께 할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고, 그 팀원들이 계약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5. 인사 관련 현지 법률을 숙지할 것(Employee/Management team)
미국은 주마다 법률 체계가 다른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비경쟁 조항(non-compete clause)을 직원에게 강요하는 것이 불법이다. 즉, 퇴사한 직원이 전 회사의 바로 옆에서 동일한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다. 그 밖에 직원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현지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좋다. 

6.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해외부정거래방지법이 매우 강력해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없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미국 내외의 회사들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시도했을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의 타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이 상대 회사의 부정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적발 시에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CEO나 임원진이 구속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와의 계약 시에 면책 및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넣거나, 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수이다.

7. 현지 기업지배구조법에 관심을 기울일 것(Attention to the local corporate governance laws)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설사 부도가 난다고 해도 개인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 및 횡령할 경우 이는 곧 법인격 부인에 해당되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받게 되며, 개인재산의 차압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사진 및 주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는 것 역시 필수이다.

 

* 미국 현지에서의 IPO는 과연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미국 현지에 진출한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목표이기도 한 주식공개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경우, 우선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시장이 빨리 움직이고 타이밍이 중요한 비즈니스라면 고려할 만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선 IPO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백만 달러 정도로 매우 비싸며, 처리 절차가 복잡해 최소 1년의 기간이 걸리는데다 유지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션의 마지막에 카탈리나가 던진 ‘미국 진출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참가자의 절반이 손을 들었으며,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꼽았다.

1. 더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희망
2. 모든 IT의 중심지에 대한 동경
3. IPO 가능성
4. 글로벌 마켓
5. 한국에 비해 용이한 M&A

이 날은 세션이 끝난 뒤에도 미국 현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다. 카탈리나는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주마다 법률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현지 파트너를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가 성공적인 현지 진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도유진 youjindo@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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