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회계] 스타트업 재직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이며
아직 모르거나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 소개합니다.

1. 대상자: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직원(군필이신 경우 군 복무기간 최대 6년간 차감 후 나이로 판단)
(2) 60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취업일 현재 연령계산은 “생활연령계산기“앱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가능합니다.

2.대상 기업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제외업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은 제외됨)
* 감면대상 중소기업이 여부가 애매하면 담당 세무서에 전화하여 우리 회사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

3. 감면금액
: 2014.1.1 ~2015.12.31 까지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2012년 2013년 취업자는 100% 전액감면. 혹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 가능)

4. 신청방법
(1) 직원은 회사에 감면신청서(첨부파일) 제출
첨부파일_감면신청서
(2) 회사는 감면신청서 내용을 감면명세서(첨부파일)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제출
첨부파일_감면명세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확인 후 해당되시는 분은 꼭 감면받으세요.

글: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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