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 서비스 정상 재개

작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서비스를 잠정 종료했던 내차팔기 비교견적 어플리케이션 ‘헤이딜러’가 25일부터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헤이딜러의 서비스를 잠정 종료케 했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도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와 동일하게 1,000평의 주차장과 100평 이상의 경매실, 각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는 비판이 존재했고, 이를 수용한 국토교통부와 입법 관계자가 관련 법안에 대해 전면 수정에 들어갔다. 재개정될 자동차 관리법안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이전에 헤이딜러의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시도 교통과와 협의했다.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서비스 종료 후 지난 50일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규제 이슈로부터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우수 중고차 딜러와의 상생을 추진하여 중고차 시장의 투명화와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헤이딜러는 개인이 보유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전국의 우수한 중고차 딜러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엄격한 딜러 정책 등을 적용하여,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한해 3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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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벤처스퀘어 강태욱 인턴 taeuk119@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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