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법안 공청회] 어떤 말이 오갔나?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해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액셀러레이터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6일 서울 역삼 팁스타운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자본금 문제, 개인투자조합 LP 구성, 창업공간 컨소시엄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아래는 공청회에 참석한 액셀러레이터 및 관계사들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전문.

(가운데) 이순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이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Q: 현재 벤처캐피털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인원은 상근인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도 똑같이 적용되나?

A: 시행령이나 고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

Q: 현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령에는 개인투자조합 운영에 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안이 다르게 적용되나?

A: 맞다. 따로 적용되고, 관련 법안들을 모아 ‘액셀러레이터 관련 법령집’을 만들어 12월 초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액셀러레이터로서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은 펀드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법안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방안이 생겨 기쁘다. 다만, 중소기업청장령 이외에는 대기업이나 기타 법인이 투자조합원(이하 LP)으로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열어주면 좋겠다.

A: 액셀러레이터 법안의 목적은 초기 투자를 활성화다. 법인 엔젤, 대기업 엔젤 등 다양한 용어가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나간 것 같다.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을 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Q: 세계적인 액셀러레이터들도 전부 다 펀드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을 LP로 참여시키고 있다. 다만 한국만 불법이었다. 이게 시행이 안 된다면 진짜 반쪽짜리 법이라고 생각한다.

A: 개인투자조합은 엔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법인이 끼면 펀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서 어떤 법인에게 허용할지에 관한 부분을 고려해보겠다.

Q: 창업공간을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가?

A: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는 것은 힘들다. 액셀러레이터는 공간보다 본질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0평을 보유하고, 창업자당 3평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오히려 액셀러레이터에게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Q: 전문인력 중에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명시되어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나 약사 등 전문인력에 관한 명시도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A: 분야별로 따로따로 규정하기가 힘들어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자’라고 명시했다. 해당 분야별로 특징 있는 자격증에 관해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려하겠다.

Q: 현재 나온 모든 조건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투자조합으로 20억 원을 모았다고 치더라도, 2~3%로 산출해보면 4천~5천만 원 수준이다. 상근인력 2명에 공간 임대료 등을 운용하는 데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주주들에게 받은 자본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적어도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투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조합의 펀드 사이즈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생각이 조금 다르다. 벤처캐피털의 관점에서 펀드를 만들고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보지 말아달라. 우리가 이번 액셀러레이터 법안을 만드는 것은 선배 벤처 기업들이 후배 기업들을 키우려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Q: 물론 좋은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사업에 참여  안하는 액셀러레이터가 많아지면 좋겠다. 스타트업들이 받고 싶어 하는 벤처캐피털이 있듯이 액셀러레이터도 똑같다.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액셀러레이터라는 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생태계의 촉매제 역할을 맡기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은 무조건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Q: 액셀러레이터들의 운영 보수 같은 것을 법에서 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벤처캐피탈은 투자 결정하면 끝이지만 액셀러레이터는 보육을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실리콘 밸리에 있는 액셀러레이터는 펀드의 절반을 운용 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만들 때 LP들과 협의하여 운용 자금의 비율을 정하게 맡기면 좋겠다.

A: 벤처캐피털의 모태펀드 운용자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기업에 많이 돌아가길 마음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또한, 규제라고 생각하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된다.

Q: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에 4년 이상 경력자는 창투사 인력에 포함되어 있지만, 액셀러레이터 부분에는 그 조항이 빠져있다.

A: 시행령이나 고시에 반영토록 하겠다.

Q: 개인투자조합에 법인 이외에도 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했으면 좋겠다.

A: 고려하겠다.

Q: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해도 벤처 인증이 되나?

A: 전문엔젤이 투자해도 벤처 인증이 된다.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시 자연스럽게 벤처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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