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규제 도입으로 혁신 기업 만들어야”

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기업의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강대 안준모 교수는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빠른 기술발전을 느린 법 제도가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과거 규제는 관리에 목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기술 혁신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고려한 네거티브 규제와 기술 혁신을 위해 제한된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자유도를 보장하고 타깃 성과와 목표만을 제시하는 혁신조달 방식의 성과(목표)지향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스타트업의 규제 사례를 나열하며 “규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국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인해 카쉐어링, 카풀 등 우버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고 관광 진흥법 때문에 에어비엔비 같은 숙박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개인의 재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공예 판매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전안법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스타트업 사례도 소개했다. 임 센터장은 “유전자분석 스타트업 제노플랜은 100가지 넘는 유전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2가지 밖에 제공할 수 없어 일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센터장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유연한 규제로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에는 자신이 만든 요리를 팔 수 있는 집밥 배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일본에는 방 1개만 있어도 여관을 개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국내는 지나친 규제 탓에 새로운 일자리도 나오지 않고 글로벌 혁신 기업도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구태언 변호사는 “규제는 필요악이 아니며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중국 선전에 다녀온 경험을 공유하며 “중국 기업에게 규제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으면 규제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적은 없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듣는다”며”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촘촘한 규제가 많아 기업이 법을 찾아봐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정부는 판을 깔아주고 갈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국가가 직접 시장 플레이어로 진입해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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