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 아냐”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는 산업 발전의 핵심 자원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개인정보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 구성원이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2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방안 마련’과 ‘공인인증서 후속조치’를 의제로한 해커톤이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요 의제에 대해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방안 마련된 해커톤은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의제리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부와 공공기관, 법조계 등 각계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 아냐=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방안에 대한 논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기본적 개념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개념체제를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하고 개인정보와 구분한다. 익명정보의 경우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한다는 의견이다. EU GDPR 전문 26단을 참조해 익명정보 개념을 보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방안 의제 리더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이슈의 근본원인인 개인정보 개념 체계를 정비하는데 방향을 뒀다”며 “심화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관련 의제리더는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안정성 평가제도 필요=정부가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커톤은 공인인증제도 관련 5개 논의 주제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협의했다.

위원회는 공인인증서 폐지 후 사용될 다양한 인증서에 대한 안정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법 제 2조 2항에 따른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부분 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 법령대로라면 서명자와 당사자 확인이 어렵고 서명자 확인 과정이 서명 이외에 인증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추후 논의와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개념을 정의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 선택 제한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무분별한 전자서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수집과 이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홍보 방안과 공공서비스 등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분기별로 진행되던 해커톤을 격월로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제3차 해커톤은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주제는 ‘4차산업혁명과 택시 산업 발전 방안’이다. 후속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관련 의제도 해커톤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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