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크라우드펀딩’ 혁신성장 자양분될까

출처 GettyImages

지난 1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등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사 신규 진입 활성화를 꾀한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개선. 개선안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1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기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최근 2년간 5회 이상, 1,500만 원 이상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지만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다. 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뺀 모든 업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물론 이 같은 확대 허용 방침 뿐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을 인지하도록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투자 위험 인지 후 투자할 수 있게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한다. 또 투자 확정 전 투자자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게 최소 청약기간 10일을 도입한다. 그 밖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이 바뀌면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령 통과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업화와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해외 수출 계약 등 혁신기업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도전자 출현과 일자리 창출, 투자자에게는 정보 제공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과도한 규제 비용을 줄이는 등 시장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하위법령 개정이나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감안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와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1개월 이후,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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