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스타트업법률센터 “타다 무리한 기소” 성명서 내놔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가 최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센터 측은 “비록 위법 소지가 없지는 않은 사안이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표한 시행령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점과 아직 국토교통부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전격 기소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스타트업 산업 위축시킬 ‘타다’ 검찰 기소 우려한다”

법조계와 한국 스타트업 산업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스법센)는 지난 10월 28일 전격 진행된 ‘쏘카’와 ‘타다’ 각 회사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1. 지난 10월 28일, 검찰은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소한 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다. 그러나 동 법안 및 동 법안 시행령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나아가 국토교통부가 불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안을 검찰이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 올바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 동 사안은 본래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직접 개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법 시행령에 관광업에 한정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동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11-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3. 요컨대 이른바 ‘타다’의 공유차량 플랫폼 사업 불법성․위법성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자초한 것으로 위법성 여부도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조차 현재 이해관계자인 택시 업체들과 공유차량 플랫폼간 상생협의체를 개설하여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처럼 위법성 여부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동 사안에 대해 전격 기소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우리 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산업구조 개편의 ‘사법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불법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으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해 산업개편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형국인 것이다.
  5.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검찰이 당 선언과 배치되는 검찰행정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적극행정 및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하며, 나아가 검찰권의 과도한 개입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및 미래산업 개발 의지를 꺾을 우려도 많다. 특히 동 사안은 검찰권 행사가 급박한 범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1.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반대로 택시 산업의 생존권도 깊이 보장받아야 할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절차는 사회적 대화와 엄밀한 법해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법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격적인 검찰 기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스타트업법률센터는 이에 이번 검찰 기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나아가 앞으로 스타트업 산업 발전에 따라 법률정책적 문제가 빚어질 때, 검찰행정권 행사를 통해 산업구조 개편을 사실상 결정하는 선례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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