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가수금과 가수금증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급히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주식발행이나 은행대출을 통해서 조달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나 주주 개인의 돈을 회사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임원∙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은 재무제표상 “가수금”으로 표기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수금”과 이를 활용한 “가수금증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 가수금이란?

회사에 수입으로 잡히는 현금 유입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러한 회사의 현금 수입을 재무제표에 “부채”에 해당하는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표시합니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임원∙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도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수입이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잡히게 되지요.

# 가수금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단점

주식발행으로 자금조달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의결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채로 자금조달시 거쳐야 하는 금융기관 대출심사도 받지 않고 대출에 따른 이자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가수금(임원∙주주의 개인 돈을 회사에 넣는 것)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가수금이 증가할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아져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세무당국에서 회사가 허위의 비용지출 및 수입(가수금) 내역을 만들어서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가수금을 활용한 자금조달의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 가수금증자 (=가수금의 출자전환)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수금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수금증자(=가수금의 출자전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수금증자”는 회사의 임원∙주주에 대한 가수금채무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가 인수하며, 임원∙주주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인수대금납입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수금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본금을 증가시켜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은 임원이나 주주는 가수금증자를 통해서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되지요.

# 가수금증자의 절차

주식인수인이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가수금과 주식 인수가액을 서로 상계하는 점, 가수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와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세무사 명판도장이 날인된 가수금원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일반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가수금증자도 유상증자의 한 종류이므로, 가수금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한 주식의 수와 자본금 액수도 같이 변하게 되므로, 자본금 변경에 관한 등기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벤처스퀘어 독자님들도 회사에 가수금을 넣으셨는데 증자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수금증자(가수금 출자전환)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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