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실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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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이사”는 회사의 핵심 구성원이지요. “이사”는 회사의 주요 실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이사”는 아닙니다. CEO, COO, CFO 등 C-level들은 보통 “이사”로 불리지만, CEO(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상법상 이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주주총회 선임”과 “등기”입니다.

# 상법상 이사 = 등기이사

“상법상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 뒤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그래서 “등기이사”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상법상 이사”를 선임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방식은 “보통결의”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나아가 찬성한 주주들이 가진 주식수가 회사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지요(상법 제368조 제1항).

상법에서는 이사의 종류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이사(등기이사)”를 선임할 때, 어떤 종류의 이사인지도 구분해서 선임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이사”도 “상법상 이사(등기이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했는지가 요건이고, 이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이사(등기이사)”를 선임한 후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등기이사”는?

“비등기이사”는 간단히 말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이사”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이사”는 COO, CFO, 전무, 상무 등 사용하는 직함과 관계 없이 “상법상 이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

앞서 말씀드린 선임방법(주주총회)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고, 이외에 이사회 참여 여부, 해임조건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는데(상법 제385조 제1항),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도 참여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의사결정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통칭하는 용어는 “임원”

실무상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통틀어 “임원”이라고 부르지요.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임하여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도 않고 노동부의 규율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칭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많은 스타트업들의 임원들이 “~이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비등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회에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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