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결산기 전 가수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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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2020년의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간이죠. 회사도 12월말일을 일반적으로 사업년도 즉, 결산기라고 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다음해 정기주총 때 승인받을 재무제표가 형성되죠. 그런데, 결산하기 전에 대표님이나 회사는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을 회사에 넣었던” 가수금 정리입니다.

# 가수금이란?

“가수금”이란, 회사에 수입으로 잡히는 현금 유입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히 특정되기까지 일시적으로 부채 항목으로 표시되는 계정과목입니다. 즉, 출처가 불분명한 회사의 수입이라 하겠습니다.

급히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주식발행이나 은행대출을 통해서 조달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나 주주가 개인 돈을 회사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처럼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임원∙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도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수입이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잡히게 되고, 이는 가장 흔한 유형의 “가수금”입니다.

# 가수금의 위험성

가수금은 회사의 수입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지요.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가수금이 있다면 탈세를 목적으로 회사 매출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수금 규모가 과다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매출 과소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법인세와 부가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회사에 대한 대표나 주주의 정상적인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출 누락으로 취급되어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은 재무제표상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계상되므로, 가수금이 증가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의심받게 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대출 등 거래제한,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의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가수금은 결산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기 시점에 가수금이 남아있다면, 결산 재무제표상 가수금 항목이 기록되어 남게 되므로, 가수금을 현금상환이나 가수금증자를 통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면 결산기 이전에 진행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할 때 통상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회사의 재무제표이기 때문이지요. 결산기는 정관에 정하기 나름으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12월을 결산기로 정하고 있지요.

 

#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가수금증자 (=가수금의 출자전환)

회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가수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수금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수금증자(=가수금의 출자전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의 임원∙주주에 대한 가수금채무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가 인수하며, 임원∙주주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주식인수대금납입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수금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가수금을 넣은 임원∙주주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본금을 증가시켜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은 임원이나 주주는 가수금증자를 통해서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되지요.

# 결산기말(12월 31일)까지 가수금증자 등기까지 마쳐야

가수금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한 주식의 수와 자본금 액수도 같이 변하게 되므로, 자본금 변경에 관한 등기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결산법인이 결산 재무제표상에 가수금 항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가수금증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결산기말인 12월 31일 이전에 가수금증자 및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금에 대해서 이전 칼럼보다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가수증 증자는 난이도가 있는 등기업무이므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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