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때문에 정부R&D지원사업에 떨어진다고?

스타트업에게 있어 재무제표는 융자,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의 자본조달 시점마다 제출해야 하는 중요 서류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사업에서는 부채비율이 중요하며, 융자에 있어서는 자본금 및 매출액 혹은 부동산 유무도 중요하다.

투자유치 시점이 되면, 보다 건전한 재무제표 구성이 되야 하는데 이미 지난 거래의 기록인 재무제표의 내용을 일순간 정리하거나 고칠수는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 갈 지에 대한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싸이엔스(주) 창업 후 만 3년 간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대표자가 염두해 두어야 할 ‘실질적인’ 재무제표 라는 기업의 성과물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하는지 전달해보고자 한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인 대표님들께

이 칼럼의 주제는 “창업 후 만 3년간 겪은 스타트업 대표의 재무관리 경험담” 이며,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 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대표님들 중, 회계/세무/재무 관련하여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전문서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쓰는 글 이다.


용어의 정의

글의 중간중간에 용어 및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다.

다만, 재무 전문가분들의 표현과 다를 수 있으며, 최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표현 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필자의 백그라운드에 의한 정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해석해 달라.

지난 칼럼에서는 ‘재무제표’, ‘회계’, ‘세무’, ‘재무’ 그리고 ‘자본’과 ‘자본금’ 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함께 회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재무활동 실무에 대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본 중 부채’의 비율인 ‘부채비율’과 ‘정부 R&D 지원사업’ 에 대해 도움 되는 내용을 담아보고자 한다.

2편. 부채비율과 정부R&D지원사업

 외국법인의 합작회사 등 특별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의 2020년 회계년도는 12월 31일로 마감일 것이다.

내년 2021년 정부 R&D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중, 각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준비를 미리 마쳐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내년 정부 R&D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게는 약 1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에 해당되는 연구개발(R&D)비를 지원 받는 기회를 잃게 된다.

 

  •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자본총계 중 부채총계의 비율이다.

이 계산에 있어 자본총계를 ‘자본금’ 으로 오해하고, 부채총계를 ‘총 차입금’ 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내년도 정부 R&D 지원사업에 신청 할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부채비율에서 정의하는 자본총계와 부채총계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겠다.

 1-1. 자본총계

자본총계란, 자본금 + 직전 회계년도까지 발생된 당기순이익 혹은 당기순손실 + 금년 회계년도의 당기순이익 혹은 당기순손실이다.

* 물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 등의 항목도 자본총계에 포함되지만,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일단 위와 같이 3개의 항목으로만 설명한다.

** 다만, 투자유치 등 액면가 이상으로 추가 증자를 했거나, 감자를 한 적이 있다면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부분도 꼭 확인하길..

아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다.

이 사례는 최초 자본금 불입 후 추가 증자나 감자 없이 2회계년도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 한다.

  • 예 1)

2019년 중 1억의 자본금을 불입하여 설립했고, 2019년에는 당기순손실이 0.4억이 발생했지만,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0.6억이 발생했다면, 이 때 2020년 자본총계는 1.2억 이다.

  • 예 2)

2019년 중 1억의 자본금을 불입하여 설립했고, 2019년에는 당기순손실이 0.4억이 발생했고, 2020년에도 당기순손실이 0.6억이 발생했다면, 이 때 2020년 자본총계는 0 이다.

  • 예 3)

2019년 중 1억의 자본금을 불입하여 설립했고, 2019년에는 당기순손실이 0.4억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이 0.7억이 발생했다면, 이 때 2020년 자본총계는 -0.1억 이다.

자본총계가 0을 포함하여 음(-)이 되는 경우를 자본잠식 상태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부채가 아무리 적더라도 부채비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아예 불성립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정부 R&D 지원사업의 문구를 보면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상태” 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표현한다.

직전회계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실과 올해 11월까지 발생 한 당기순손실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순손실을 없앨 방법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자본잠식 상태를 회복하고 자본총계를 늘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현금이나 현물 혹은 매출을 확보하는 것 뿐이다.

  1. 현금을 불입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
  2.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
  3. 현물(특허권, 영업권, 부동산 등)을 출자해서 자본을 늘리는 것
  4. 12월 중 원가율이 낮은 매출을 하는 것.
  5. 12월 중 매출이 아닌 다른 부수입(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

위 내용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세무사/회계사님과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란다.

  1. 의 경우는 변리사/감정평가사 분께도 확인을 하셔야 한다.

(tip: 12월 증자 후 내년 1월 감자를 통해서 현금 융통을 할 수 있다..)

1-2. 부채총계

‘부채총계’ 란, 차입금(은 물론이고) + 미지급금 + 선수금 + 가지급금 + 예수금.. 등

즉, 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받은 돈이나, 내 수중에는 있지만 내가 가질 권리가 없는 돈 들도 모두 포함된다.

차입금 외에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발생 되었을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회계사님과 꼭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란다.

 

2.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요건 부채비율

2-1.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상황의) 회사

먼저, 부채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회사 대표님이라면, 이후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경우를 살펴볼 때 일반적인 사항 일 뿐, 내년도 지원사업 요건에서는 바뀔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길)

  1.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전환을 한 기업의 경우 법인전환 전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 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으로,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회생절차 중인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주 채권 은행에 문의를 하면 되며, 해당 주 채권은행에 10억 이상의 차입금이 있어야 해당 될 수 있다)
  3.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이건 공고문에 열거해서 알려준다)

*위 1~3.의 상황의 판단 시점은 일반적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이다.

  1.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쉽게 말해서 현재 부채이긴 하지만 자본으로 바뀔 수 있는 차입금이 있다면 부채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위 4. 에서 ‘부채비율 계산’ 시점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 사업 기준으로 올해 2020년 말 기준이다.

2-2. 정부 R&D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부채비율

정부 R&D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부채비율은 크게 1000%, 500%, 300% 의 세 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이 칼럼의 대상 독자 이신 대표님들이 주로 지원 하시게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은 대부분 1000% 미만 조건이다. 여기서 ‘대부분’ 이라 함은, 지난 4년여간 필자의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 중 약 80% 정도가 1000% 미만 조건 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금년도 코로나19 로 인한 여파로, 적어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R&D 지원사업에서는 부채비율 요건이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규모는 1년에 약 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보다 규모가 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혹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자체의 사업은 R&D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규모가 1년에 약 5~10억 원 정도 이상의 규모이며, 이러한 사업의 경우 부채비율 요건이 500%, 300% 로 엄격해진다.

부채비율과 함께 유동비율을 확인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전 년도 뿐 아니라 직전 2개년의 재무비율이 충족되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년에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서 큰 R&D 지원사업 유치를 계획 중이라면 꼭 사전에 체크하시길 바란다.

서두에 말 한 것처럼, 대표님들께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10~11월 즘 발행 할 예정이었지만, 필자 사정으로 인해 작성과 발행이 늦어진 점이 매우 아쉽지만, 년말까지 남은 2주의 시간동안이라도 조금이나마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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