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세제혜택’, 스타트업 법인세 50% 감면

 

현존하는 스타트업 세제혜택 중 가장 파격적인 걸 꼽으라고 하면 단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할 수 있다.

1.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 벤처 +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단어의 조합이다. 각 단어의 세법상 정의를 알아보자.

  • (1)창업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세무상 창업의 의미는 일반적인 상식과 동일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만 주의하면 된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2)벤처 : ‘벤처인증’을 의미한다.
    벤처인증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업종, 규모, 독립성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에서 투자 받은 경우 독립성 요건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 첫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을 받아야 한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18가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아래 18가지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된다.

※감면업종 △광업△제조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

  • 셋째, 창업 당시부터 위의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서면2팀-610, 2005.4.29. ; 서이 46012-11189, 2003.6.23.) 따라서, 감면대상 업종을 법인설립 시점 이후에추가하여 영위하게 된 경우는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해야한다.

3.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5년 동안 (벤처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벤처인증을 받고 2021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 간 소득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4. 모든 세제혜택에는 조건이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감면기간 내에도 마찬가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첫째, ‘창업’. 창업은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별도의 요건은 없다.
  • 둘째, ‘벤처’.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이 중단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 셋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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