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클리닉 [1. 공동창업 분쟁예방]

결론 : 공동창업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합의를 주주 간 계약서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고, 그 일을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의 준비와 수행, 그리고 마무리에 있어서 특히 함께하는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1. 사업의 주체 – 조합 또는 주식회사

여러분은 사업의 주체부터 먼저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간의 동업에 따라 동업체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이후 사업체의 법률적 취급 및 창업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창업자인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별도의 독립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반면, 조합(동업체)의 경우에는 조합의 재산과 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조합과 주식회사는 세무적으로도 다르게 취급되며, 추가적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VC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스톡옵션, IPO, 등의 용어는 모두 ‘주식회사’를 전제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2. 창업자들 간의 계약

동업계약 

먼저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작한다면 동업사업의 내용, 수익분배 비율, 이익의 산정 및 분배방법, 탈퇴 및 청산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특히 수익 및 비용의 산정 방식, 이익분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동업탈퇴 및 조합해산의 경우 잔여재산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의 내용 중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내용이 많을수록 창업자들 사이의 법적분쟁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 간 계약

이와 달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다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함께 출자하여 주주가 되는 창업자들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역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및 주주 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창업자들은 먼저 창업자들 간의 출자금 비율, 그에 따른 지분 배분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 창업자들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동의권,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창업에 참여하는 창업자들과 전업으로 창업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계약에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창업자들이 추후 투자유치의 용이를 위하여 실제 투자금 및 지분과 다르게 지분을 구성하는 경우 이후 지분 관련 정산, 직장에 근무하며 창업에 참여한 창업자와 전업으로 그 사업에 참여한 창업자와의 이익 분배 및 EXIT 과정에서의 분배, 보유주식의 제3자 양도, 창업자 일부의 이탈 및 동종업계 창업 등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맺으며 

공동창업자들 사이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비슷합니다. 고된 여정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가 되는 만큼 서로 의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의견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헤어지게 되면 매우 격렬한 이혼소송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충돌되고, 결국 헤어질 때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약정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쉽게 이별할 수 있고, 더 고통스러운 이별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창업자들 사이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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