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성장 초기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스타트업에 일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이다.

막상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면 얼마의 세금을 언제 부담해야하는지 막연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로 계산된다.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데,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 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즉,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면서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2) 보충적 평가금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재무제표와 법인세신고서에 기초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 (경우에 따라 3:2)으로 가중평균한 가액

◆ 매매사례가 vs 보충적 평가금액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매매사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한 시가가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가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 전에는 행사일 전후 6개월간 매매사례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사례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지 비교를 하여 행사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스톡옵션 세금 납부 시기와 방법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달의 급여와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차후 연말정산시 개개인의 공제액과 소득세율 과세 구간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 차액이 정산된다.

만약 근무기간 중 스톡옵션 가득을 완료하고,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때는 회사가 단일 세율인 22%로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행사 한 임직원은 이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으로 교부 받는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수익이 실현되지 않지만 행사와 동시에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금과 현금 여력을 고려하여 행사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 받은 스톡옵션은 특례에 따라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2020. 1. 1. 이후 부여 받은 분은 3천만원) 또한 행사시기에 원천징수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경우 제외)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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