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추경예산안 6.8조원 편성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안을 오늘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 추경예산안 6조 8,450억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3조원), 버팀목자금(4.1조원) 보다 대폭 확대된 6.7조원이 편성됐다.

중기부의 추경예산안은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도록 했다. 또한 정책자금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존 버팀목자금 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 편성

사각지대 축소와 지원금액 확대 등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지난 1월 버팀목자금의 4.1조원 보다 2.6조원 늘어난 6조 7,35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105만개 늘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개↑)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24만개↑)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반영했다.

또한 지원유형을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3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해 예산 편성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2021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6만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p)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인다.

무엇보다도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 마련을 국회 심사 일정과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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