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자 마자 팔 수 있는 ‘스톡그랜트’

지난 4월 네이버는 3년간 매년 1000만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Stock Grant)’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톡옵션보다는 생소한 스톡그랜트. 네이버의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자.

스톡그랜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식을 ‘주는 것’

임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스톡옵션(Stock Option)과 스톡그랜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스톡그랜트는 회사 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주는 방식으로, 스톡옵션과 달리 의무 근무 기간이 없어 지급받은 즉시 매도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다. 반면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2~3년 의무 근로 기간이 있어 당장이 아닌 향후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스톡그랜트 지급 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네이버는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손익계산서에는 ‘주식보상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지급 당시 시세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예) A직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지급한다고 하면 현재 21년 7월 기준, 네이버 주가가 40만원 정도이므로 네이버가 보유한 자기주식 75주를 지급할 것이다. 이 경우 네이버 손익계산서에 주식보상비용으로 3천만 원이 반영되고, 자기주식 취득원가(75,000원)와 현재 시가(400,000원)와의 차액인 24백만 원 가량[(400,000원-75,000원)*75주]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반영된다.

대주주가 임직원에게 지급했다면, 이것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까     

네이버가 아닌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직원들에게 성과보상으로 부여한다면, 이것 또한 네이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일까.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회사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의 증가(기타자본잉여금)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이 거래는 대주주가 직접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했지만 회계기준은 회사가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고 이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장점과 단점이 비교적 분명한 ‘스톡옵션’과 ‘스톡그랜트’. 각 회사마다 도입에 앞서 신중한 선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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