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진짜 이유

주식회사도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회사”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는 것이죠. 사실 2012년 전면적인 상법 개정 이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되고 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주식회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그러나 무분별하게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금지에서 허용으로 변경된 것이지 제약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는 자기주식을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자본 잠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중요한 부분이 1번과 4번인데요, 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주식을 사주는 것이죠.

# 주주에게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기주식취득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페이스북, 네이버도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이후 거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각을 하기 위함이라면 배당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심으로는 이익 환원일 경우라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상장을 위한 준비와 같은 업무 목적에 맞는 사유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지급금 상환

가수금, 가지급금이 헷갈릴 겁니다. 가수금은 회사에 주주가 돈을 명목 없이 준 것이고, 가지급금은 그 반대로 회사가 명목 없이 주주에게 준 것입니다.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상 “대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주주들의 감시가 심한 스타트업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중소기업에서 사례가 많습니다. 코파운더가 있거나 투자자가 있는데 회삿돈을 함부로 빼긴 쉽지 않겠죠. 회사의 회계상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출로 보고 이자 수익이 잡힙니다. 실제로 이자 수익이 없음에도 회계상 수익이 생기니 세금부담만 늘어나죠.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가지급금을 받는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 매수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합니다.

# 스톡옵션 지급용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낮은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 시 유상증자로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증자를 할 필요 없이 자기 주식을 애초에 약속한 행사가격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교부형으로 스톡옵션을 처리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고 그 절차도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주식을 어떤 절차로 취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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