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핵심 이유

법인사업자 중 특수목적회사의 법인을 SPC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한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유와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 특수목적법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법인이 존재의 목적이 분명이 있어야 하듯,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근로관계, 차입, 투자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특수목적법인은 분명하고 명확한 업무만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다.

법인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아 특수목적법인(SPC)는 “일회용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 쉽고 싸게 사서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개념인 것. 실제로 SPC는 용도를 다하면 대체로 해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왜 굳이 SPC를 만드는걸까. SPC는 대부분 모회사가 있다. 어떤 회사 또는 집단들이 자기의 재무 상태나 법률관계 등과 독립하여 가벼운 몸놀림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이미 회사의 부채도 많고 근로관계도 복잡하며, 고정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회사에 돈을 넣었다가 피라냐에게 뜯기는 것처럼 이곳저곳으로부터 투자금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 그런데 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면 별다른 근로관계도 없고 특정 목적과 무관한 설비도 없으므로 고정비도 나갈 것도 없다. 오로지 화력을 특정 사업(목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1.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특수목적법인(SPC) 또한 일반 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대체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편이다.

일반 법인과의 차이점은 주주가 대체로 모회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도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고 뚜렷하다. 주주(주식회사)나 사원(유한회사) 구성이 단순하면 언제든지 간결하게 주주총회,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면 손쉽게 해산하기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은 실체 불분명하여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가 반려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때부터 이와 같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간략하게 알아본 SPC법인. 이 내용 외에도 다양한 유형과 주의할 점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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