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김우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 잘 응집되어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도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이익을 명확하게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성원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구성원이 회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취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일단 직무발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면 회사의 구성원에 의해 직무상 개발된 특허권과 디자인권입니다(정확한 정의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참조).

저작권은 회사의 구성원이 저작물을 창작했을 때 회사가 그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은 저작권과는 달리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것을 개발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단서). 회사가 위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 특별한 조건이 바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을 때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첫째로, 회사에 중요한 직무발명을 한 구성원이 회사를 나가 그 직무발명을 대놓고 활용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발명자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행사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5조에 따라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회사는 예상치 못한 경쟁자를 만들게 되어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2. 둘째로, 위 첫째에 기술한 것처럼 회사의 핵심지식재산이 정당하게 사외로 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회사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데, 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어 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 적시에 투자를 받지 못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어떠한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1. 회사가 구성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승계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고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에 분쟁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절차를 발명진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부합하게 구성하는 한편, 그 책임자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업무를 전담할 책임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을 한 구성원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어야 합니다. 이 보상방법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상형태, 보상액의 기준,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보상액의 기준에는 회사가 얻을 이익과 직무발명에 그 구성원이 공헌한 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면 이 보상금은 전액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므로 스타트업의 경우 25%~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이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구성원의 실질적 복리 및 사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장점을 가지는 직무발명을 보상규정을 꼭 마련하여 회사의 이익도 보호하고 구성원의 사기도 진작시켜, 창작이 꽃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칼럼더보기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