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시 체크포인트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동명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와 협업을 추진할 때, M&A 절차 중 실사를 진행할 때 등, 우리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회사에 중요한 비밀정보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비밀이라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제공된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자는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이다.

계약 내 일부 조항으로 비밀유지의무를 포함시키기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가 큰 협업이나 거래를 추진하는 상황이거나 상호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NDA)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로 정할 것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보통은 포괄적인 문구들을 통해 비밀정보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는데, 동시에 우리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특정 정보가 있다면 구체적인 문구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비밀정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겠다.

◆ 비밀정보라고 표시해야만 비밀정보로 취급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정보 중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예컨대, “비밀” 또는 “대외비” 등)를 표시해야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로 취급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비밀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정보의 정의에 포함된다면 비밀정보로 취급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를 특정해야 한다.

제공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지 특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좁게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NDA)의 핵심인 비밀유지의무 및 그 예외에 관한 조항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비밀유지계약(NDA)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 제공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통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도록 정하는 것이 정보 제공자의 권리보호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 비밀정보가 기재된 자료 등의 반환 및 폐기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정보 제공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비밀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협업이나 거래가 종결된 이후 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밀정보가 기재된 자료 등을 정보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 달라고 정보 수령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비밀유지계약(NDA)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비밀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정보 제공자에게 귀속하고, 비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령자에게 어떤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도 체크해야 한다.

비밀유지의무 등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통상 포함되는데, 동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약벌 지급 의무까지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위약벌의 경우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을 크게 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위약벌 규모가 과다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중 법원을 통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가치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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