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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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이 1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난 뒤 정산해보았을 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당기순이익이 매년 누적된 금액을 의미한다.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 이익이 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금이 누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성장하여 이때까지 투입한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경영진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에서 결손금 여부를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으므로,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사업성을 인정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회사는 사업의 성과로 인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사업 목적에 따라 투자에 사용하거나, 비상시를 대비해 적립해 놓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주주는 기본적으로 특정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회사의 성과에 대해 이익을 분여 받기 원한다.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가 분리된 경우, 경영진은 회사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이익잉여금을 보전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주주를 설득시키거나, 일부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여하면서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다.

경영진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합치 과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익잉여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운영 목적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사업이 이미 안정되었거나 사업계획상 굳이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조금씩 배당이나 자본금 전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는 주주가 차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 평가와 관련이 있다. 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타인이 수증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해당 건 전후로 비특수관계자간 상당 금액의 구주 매매 거래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시가가 높게 평가되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 이전 비특수관계자간 구주 매매 거래가 없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역시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시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없으며, 양수인 입장에서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운영 방향상 이익잉여금을 계속해서 축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급여, 또는 배당으로 소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지배주주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배당의 경우, 2천만원 이하에 대해 15.4%로 원천 징수된 뒤 분리 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할 때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배당 받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고려하여 매년 2천만원 이하로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자본금 전입의 경우 실질은 주식배당과 같으므로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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