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이나 연결재무제표가 우리회사에게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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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법을 고려해야 하는 회사가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우리 회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스타트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총정리해보고자 한다.

1.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그리고 특수관계법인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2개 이상의 법인을 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질적으로 별도 법인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같은 법인처럼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지배기업과 관계기업은 특정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때 두 회사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종속/지배기업은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계기업은 지분율 20% 이상이면서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다면, A와 B는 관계기업이 되고 60%를 보유하고 있다면 B는 A의 종속기업, A는 B의 지배기업이 되는 것이다.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지배주주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법인이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개인주주a가 A법인의 지분을 60%, B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A와 B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법인

특수관계법인은 특수관계자일뿐 지분법이나 연결재무제표와는 무관하다. 감사를 받는 법인이라면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공시되기는 하나, 이는 개정전후로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하다.

즉, 특수관계법인 관계만 있는 여러 법인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3. 지분법

지분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종속 회사의 최종손익 중 지분율만큼을 우리회사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법인이 60%를 보유한 법인의 최종손익 중 60% 는 우리회사의 것이고 이를 즉시 평가손익으로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지분법 회계처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법정/임의 감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이다.

감사를 받고 있지 않는 법인이라면, 굳이 힘들게 지분법손익을 반영할 유인이 높지 않다 (만일 자회사 손익이 매우 좋고 이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싶다면 지분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추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소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IPO를 고려하거나 투자사 요청에 따른 임의감사,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정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이고 종속기업이 있다면,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분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회계처리 중 하나에 해당하며, 반드시 자회사 재무정보가 올바르게 산출되어야 하므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자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및 지분법 회계처리 준비를 마칠 필요가 있다.

4. 연결 재무제표

종속기업이 있는 법인이라면, 연결 재무제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아예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라면 당연하게 연결재무제표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분법과 동일하게 추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소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IPO를 고려하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정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향후에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

우리 회사가 법정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라면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된다. 연결 재무제표는 우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마치 하나의 법인처럼 (즉, 모든 종속기업이 하나의 사업부인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가장 어려운 회계처리 중 하나이고,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간의 거래가 많을수록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경험이 있는 담당자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정 감사를 받지 않고 투자사 등에 요청에 의해 임의감사만을 받고 있는 법인이라면 투자사 등 요구 주체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투자사 등이 연결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중요한 업체라고 생각한다면, 연결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가 필요할 수 있다.

5. 결론

연결 재무제표와 지분법 회계처리는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회계처리 중 하나이며 실제로 많은 실무 이슈를 동반하므로, 갑작스럽게 작성할 경우 재무제표 작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관리가 미비한 스타트업이라면 더욱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회사가 지분법/연결재무제표 이슈가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와 준비 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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