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회계처리,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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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을 통한 마케팅은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앞 카페에만 나가도 도장 10번을 찍어오면 커피 한잔이 무료인 쿠폰을 나눠주며, 신용카드를 고를 때도 어떤 카드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지를 고려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포인트가 일종의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고객충성제도”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객충성제도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두개의 회계기준인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계기준별로 고객충성제도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K-GAAP – 충당부채로 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충당부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2)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한 부채
(3) 손실부담계약
(4)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5) 계류중인 소송사건
(6)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7)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에서 언급하는 고객충성제도 회계처리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매 10회의 매출이 발생한 후 11회의 매출시점에 누적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기업이 인식할 충당부채는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요약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 고객충성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며, 그 금액은 미래에 유출될 직접증분원가로 측정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00원만큼의 재화 판매, 판매대금의 10%만큼 포인트 적립. 향후 고객이 50원의 재화를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전액 사용. (원가율은 80%)

> 고객이 10원만큼의 재화 구매시 회사는 80%의 원가를 부담하므로, 직접증분원가인 8원을 충당부채 금액으로 측정하여 설정합니다.

 

> 고객이 50원만큼의 재화를 구매하여 회사가 40원만큼의 재고자산을 출고하나, 기존에 계상하였던 충당부채를 상계하여 원가를 차감합니다. 또한, 고객이 차액지급한 40원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2. K-IFRS –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이연수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언급하는 고객충성제도 관련 회계처리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은 형태(예: 판매 인센티브, 고객보상점수(Points), 계약갱신 선택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그 밖의 할인)가 다양하다.”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기업에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업은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거나 선택권이 만료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요약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고객충성제도로 인한 포인트 부여액만큼의 대가를 재화 구입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 인식을 이연하고, 포인트 사용시 이연된 매출을 인식합니다. 동일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00원만큼의 재화 판매, 판매대금의 10%만큼 포인트 적립. 향후 고객이 50원의 재화를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전액 사용. (원가율은 80%)

> 부여된 포인트 금액인 10원만큼 매출액에서 이연하여 부채를 인식합니다.

> 포인트 사용시점에 이연된 10원만큼의 매출액을 인식합니다.

 

3. 마치며
본질적으로는 고객충성제도에 대해 미리 부채를 계상한다는 점에서 두 회계기준의 관점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식하는 계정이나 측정 방법 등에서 상호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고객충성제도 사례 이외에도, 두 회계기준간의 이러한 관점 차이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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