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

이와 관련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라 보고, 구(舊)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봐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1심 대부분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용자와 타다 간의 계약을 당사자들이 의도 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