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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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현재 국내에서 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의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회사 측면에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경우는 아직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정도로도 매우 진취적인 회사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을 화폐처럼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업계끼리의 거래라면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거래 대가를 주고받기도 한다. 국내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수출 거래라면 다른 거래와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될까?

1. 용역의 공급

먼저 용역의 경우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 목적상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업종과 대금결제방법이 세법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이에 따라 만약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기존 채무에서 용역대가를 상계하는 방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대금결제방법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야만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용역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재화의 수출

재화의 수출의 경우, 용역의 공급과 달리 업종 및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면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명확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소프트웨어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용역의 공급(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지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 가능하다면 거래 구조 세팅 때부터 세무대리인과의 논의를 통해 미리 세부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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