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조정하는 3가지 거래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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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이고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일 것이다. 지분율은 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의사 결정권도 갖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분율은 고정되어 있고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지분을 어떻게 옮길 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옮길 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분에 대한 거래, 일명 자본 거래는 그 목적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 당시 해당 법인의 시가 등에 따라 많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본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슈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증여

지분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새로 영입하거나 보상책으로서 증여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설립 당시 실질 지분율과 다른 지분구조를 세팅하였다가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래 행위 자체는 어려움이 없으나, 증여 재산이 얼마인지, 즉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이전 6개월과 이후 3개월 사이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 (단, 1% 이상 혹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이 기준이 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유상증자가액 혹은 단순한 액면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양도

주식을 유상으로 사고 파는 행위이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이며 특수관계자끼리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 간에도 흔히 발생할 수 가장 평범한 거래방식이다. 기존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해진 주식을 받는데, 비특수관계자간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얼마로 거래하든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주로 가족,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양도 거래 자체를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라는 조문의 적용을 받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닌 ‘거래 했어야 할 가액’, 즉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인 주식을 100에 팔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면 1,000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소득세법 특수관계자 대부분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추가로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상증법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사람이 시가와의 차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인 주식을 100에 샀다면, 싸게 산 900은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 예시
    A는 배우자인 B에게 자신이 100% 주주인 회사의 주식 10% (10,000주) 를 액면가인 1,000원으로 양도하였다. 액면가로 양도하였기에 A는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 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10,000원이었다. 꽤 흔히 있는 일인데 이 경우 A는 당초 받았어야 하는 양도대가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차익 9천만원), B는 1억원어치의 주식을 1천만원에 싸게 샀기 때문에 9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법에 따라 증여 이익의 70%인 6,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무심코 한 액면가 양도의 결과로 A는 2~3천만원의 양도세, B는 6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 저가양수도
    그렇다면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는건 괜찮을까? 예를 들어, 시가가 0인 주식을 액면가에 거래한다면 양도세는 상관없으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액이긴 하나 증권거래세 역시 부과되며, 불필요한 거래대금 이동도 필요하므로 여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다.

3. 증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타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양수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양수도는 주식대금을 기존 주주에게 주는 반면, 증자는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상증자는 본래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불균등하게 증자하더라도 시가로 증자한다면 각 주주의 부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로 증자하지도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한다면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시가보다 고가로 불균등하게 증자할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한 인원이 기존 주주에게 부를 이전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주 A, B, C, D 가 있을 때 제3자 배정을 통하여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E가 C와 특수관계자라면 C에게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세법상의 시가보다는 고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유상증자 참여 주주와 기존 주주 간의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신주인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액면가로 증자하는 등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게 되는 것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주주 중 누군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는다면, 고가 증자와 동일하게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과세 이슈가 발생한다.

4. 요약

자본거래는 거래 자체도 어렵고 이를 둘러싼 세금 이슈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관심이 많아 무심코 거래 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거래 시전의 시가를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특수관계자라면 저가 증자일때만 주의가 필요하나, 특관자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자본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세무리스크가 있는지, 더 안전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래 방법이 존재하는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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