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몇몇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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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케이스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예정 중에 있다면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자와의 관계, 신주발행가액의 설정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례와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는 관련된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며 한번 생각해보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듯 하다.

1. 제3자 배정 고가/저가 발행 시 이익의 증여

주주는 소유 주식수에 따라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회사가 정관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회사가 신주 발행가액을 세법상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신주를 인수하는 제3자인 A는 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신주 발행가액을 세법상 시가보다 높게 할 경우, A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 B는 추가적인 자본금의 납입 없이도 증자 후 주식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A와 기존주주 B가 특수관계가 없다면,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2. 유상증자 시 신주 발행가액과 세법상 시가

5개월 전 유상증자를 한 A 회사는 미래가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가액을 얼마로 할지 고려 중에 있다. 5개월 전 유상증자에서 발행된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주 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구주의 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액)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간 해당 사례가 없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현재 시점의 순자산가치와 과거 기간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주 인수가액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신주발행가액을 얼마로 할 지는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회사에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된 가치를 토대로 발행가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시가에 대한 고려가 없을 경우 증여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3. 증자대금 대납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사의 유상증자 시 투자자 A가 어떠한 사유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기 어렵게 되자, 회사가 A 대신 인수대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회사의 인수금액 대납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회사에 들어온 인수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A는 회사의 주주로 인정된다. 다만 A와 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A에게 인수대금을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세 세무조정 및 A의 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서 만약 A가 또 다른 투자자 B에게 그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A와 B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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