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 25-01호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 수수료(연 20만원)를 지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01일
한국고용정보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9.12(금) 00:00
    ~
    2025.11.28(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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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페이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페이지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급 신청서

    3페이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창업기업)

    증빙서류

  • 벤처기업 확인서(창업기업)

    증빙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상생누리 온라인 접수

    ㅇ 상생누리 접수기준 선착순 선정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제외
    ㅇ 유흥˙향락˙오락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 제외

지원내용

  • 양자간계약 건에 대한 수수료 지원(1년)

    ㅇ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대상 임치수수료 연 20만원 지원
    – 임치대상물: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 핵심기술 정보(생산/제조방법, 연구개발보고서, SW소스코드 등)
    · 경영상 정보(기업 재무˙인사˙매출 등 기밀서류)

문의처

  • 043-870-878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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