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및 창업팀(기업) 선정계획 공고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및 창업팀(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하 ‘민간투자연계형’)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사(액셀러레이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6.29 (월) 00:00 ~ 2020.07.17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9층)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신청대상
엔젤투자재원(초기기업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창업팀(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협력기관 참여는 무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첨부1-1) 신청서 9부(원본 1부 및 사본 8부)
(첨부1-2) 확약서 9부(원본 1부 및 사본 8부)
(첨부1-3) 사업계획서(제안서) 9부
법인 정관(원본대조필) 1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최근 3년간(`17~`19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각 1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 사본(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하며, 해당실적이 10건 초과 시 최근일 기준 10개 계약서만 제출) 각 1부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시) 참여확인서 또는 양해각서 사본 각 1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등록 신청서) 사본 1부
– 관리기관과 운영사 협약 안내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사업신청과 관련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서류 및 그 내용 일체를 저장한 이동식 기억장치(USB)에 저장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 및 이동식 기억장치(USB)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 규모 : 5개사 내외
서면평가 → 현장실사 (필요시) → 대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필요시) → 협약 → 사업수행
결과발표 : 2020년 8월 7일(금) 18시 이후~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대상 기업은 개별 안내
문의처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담당
연락처 : 031-259-648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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