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참가자 모집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간의 우수 자원(자금, 전문성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정책을 도입하여 미래 유망 기술분야의 우수 창업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전월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매월 초 심사/기업선정을 진행하며, 10개사가 선정될 때까지 상시접수 계속 추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플랫폼 내 “지원사업”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
– 마이스페이스홈 > 활동이력 > 지원사업란에서 최종신청여부 확인필요
신청대상
공고일 이후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투자받은 스타트업
※ 플랫폼 회원 간(스타트업-투자자) 투자 성사된 스타트업
[스타트업]
–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내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
– 업종/업태가 기술창업인 경우
*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투자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회원사*로 투자자금 메뉴 내 투자회사로 등록된 경우 (투자회사 당 최대 2개 스타트업 추천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회원사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스타트업 추천서
사업계획서, 지원금 사용계획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투자금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업, 투자사)
성과증빙(매출, 고용, 지재권, 수상 등)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종 동의서(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창업동의, 지식재산권 분쟁책임 동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1차 심사 : 매월 초
2차 심사(최종심사) : 매월 중순
협약체결 : 매월 말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
모집분야
기술창업분야
1)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등 기술창업분야
2) 콘텐츠, 출판, 영상업등 지식창업분야
3) 공예/디자인, 식료품등 제조업, 아이디어 상품 등 아이디어창업분야
4) 앱/플랫폼 개발등 IT창업분야
5) IoT/빅데이터/AI/첨단로봇/3D프린팅/친환경 에너지 등 4차산업창업분야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규모 : 최대 30백만원 이내
–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유치액의 50% 이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후 1회에 한해 지원됨, 투자회사는 최대 2개 스타트업 추천 가능
–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
지원내용 : 아이템 개발비, 지식 재산권, 홍보·마케팅, 1:1 멘토링, 세무/회계지원, 시장조사비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사업 담당자
연락처 : 031-8039-7104
이메일 : joohyun@gb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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