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이사보수한도 승인 작년과 그대로 하면 큰일난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 승인 시 해당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기업들은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결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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