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처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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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을 보면서, 사실 간과하기 쉬운 법률 계약 조항들이 실제 발효가 되면 얼마나 임팩트가 큰지 새삼 깨닫게들 된 거 같다. Business development 제휴를 위해 매일 같이 계약서 협상을 하면서 느낀, 놓쳤다가 큰 코 다치는 이슈들을 한번 소개해본다.

  • 자사의 앱 통계 분석을 위해 모 인기 스타트업의 SDK를 받아다 썼는데, 알고봤더니 그 소스코드가 저작권을 침해해 소송을 당함
  • 모 개발사랑 제휴해 모바일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bot같은 편법 마케팅을 쓴게 밝혀져 애플이 하루 아침에 ban해버림. 개발사는 연락두절.
  • 유명
    브랜드와 웹 전문 기업이 제휴해 코브랜드 웹사이트를 설립했는데 웹측 기업 과실로 악성 코드가 들어가 소비자 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옴.

BD들은 제휴를 할 때 보통 텀시트 단계에서 수익 분배, 운영적 의무(마케팅/개발 의무), 계약 기간만 열심히 협상하고, 기타 상세한 수십장짜리 계약서는 법무 담당에게 일임하거나 하는데, 많이 하다보니 왠만한 얘기는 이제 직접 커버하기도 한다. 위처럼 어느 한 쪽이 뭘 침해했거나 파산했을 때 닥칠 손해/리스크를 어떻게 막을까?

결국은 양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그리고 꼼꼼히 상술하는게 최선이다.

  1. 보증: A사가 저작권 침해, 불법적 비즈니스 관행, 악성 코드 등의 이슈가 없음을 사전에 약속
  2. 대변/ 면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고, B사는 면책하도록 하며
  3. 보험: 것도 모자라 A사가 소송에 대비할 자금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커버리지가 되는 보험도 있는지 확인
  4. 나아가, A사가 스타트업인데 B사의 경쟁사에 인수되거나 했을 때는 자동 계약 파기 할 수 있도록 하며 아무로
    권리도 양도하지 않음

간단히 몇가지 꼽자면 이 정도이다. 실제로 위 조항들이 동의가 안 될 경우 참 금전적으로 매력적이고 트렌드상 꼭 하고 싶은 딜이지만 패스해야만 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애플/삼성 케이스에서 봤듯이 결국 잘못되면 데미지는 수백만불 수준이 되기 쉽상이니, 미국처럼 소송이 넘치는 나라는 좋든 싫든 대비만이 상책이라고 본다.

[씨리즈: Business Development 이야기]

글 : 안우성
출처 : http://mediaflock.tumblr.com/post/3048446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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