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1) – 경업금지의무

벤처스퀘어의 새로운 시리즈,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을 연재해 주시는 최윤석 변호사님는 현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M&A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으시며,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과 관련된  VC, PEF 투자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법적 지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스타트업 임직원들의 경업금지의무

1. 엔씨소프트 사례 소개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업 임직원들의 경업금지의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니지로 유명한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 3개발팀 직원 11명이 동종회사인 블루홀 스튜디오로 집단으로 전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위 직원 11명과 블루홀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직금지의무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약 75억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은 직원 11명의 전직금지의무위반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여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긴 공방 끝에 위 직원 11명의 전직금지의무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 부분만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2014. 3. 13. 엔씨소프트의 상고를 기각하며면서 항소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기업 등에서만 주로 발생하던 임직원 이직에 대한 법률분쟁이 벤처/스타트업 계에서도 점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도 전직금지의무기간 도과 후 직원들의 퇴사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믿음을 유지하는 일’, 경업금지의무와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인가

경업금지의무란 ‘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말합니다(전직금지의무는 보통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를 한정해서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i) 임직원과 회사간의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ii)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iii) 근로계약상 부수적인 의무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직원과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i) 혹은 (ii) 의 경우, 경업금지의무의 근거로 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 중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업비밀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은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업금지의무의 요건과 주의점

한가지 주의할 것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임직원에게 무제한적인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당사자에게 무제한적인 의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헌법상 인정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i) 경업금지의무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ii) 금지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iii)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조치가 있을 것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만 한다고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무조건, 무제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요건과 혜택이 었어야, 당사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IT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명확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음에도 개발자들에게 2~3년 심지어 5년간의 금지기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업금지약정은 명백한 무효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4. 스타트업을 위한 경업금지약정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원간의 믿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하고, 신뢰하는 사이라고 하여도, 상호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부모, 형제간에도 차용증을 쓰듯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경업금지약정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그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상호간 충분히 합의를 한 후, 회사와 당사자간에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만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보장합니다.

글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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