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이렇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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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관계를 정의하는 기본 규칙인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口頭)로도 성립한다지만 법률은 고용계약과 관련해 근로자의 생존권 강화차원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이나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 근로나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예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위탁 프리랜서도 계약기간이나 용역대금 산정, 기타 분쟁의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서명을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계약조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려면 당사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나 억지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작성해야 하는 사항=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임금은 단순히 총 급여뿐 아니라 ①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예를 들어 기본급, 수당, 식대 등 항목과 금액을 확정했는지), ②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매월 0일부터 매월 00일까지), ③어떤 주기로 어떤 날 입금을 하는지(다음 달 00일에 근로자 은행계좌로 지급) 모두 기재해야 한다.

2) 근로시간=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직원에게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직원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을 준다고 기재하면 된다.

3) 주휴일=주휴일이란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하는 유급휴일로서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가 주휴일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되며, 다른 형태로 근무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맞게 주휴일을 정하면 된다.

4) 연차휴가=연차휴가란 매년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15일의 휴가를 말하며, 입사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하루가 증가하여 총 25일까지 휴가가 늘어나게 된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연차휴가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직원이 4명 이하인 스타트업 기업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작성해두면 좋은 사항=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기간=계약기간이 있는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로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초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계약직 직원의 연속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켜야 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근무지와 직무내용=근무지와 직무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시 구두로라도 해당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실무상 회사가 입사할 때 정한 업무와 직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확연히 다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 근무지나 직무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업무유연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3)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이란 사업주가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칙 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취업규칙 외에도 ‘인사규정’ 또는 ‘사규’라 불린다. 이런 취업규칙은 회사운영의 원칙이 되는 기준이므로,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근무일=①특정한 날에만 근무하는 직원이나 ②주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나 ③일요일이 아닌 주중의 일정한 날이 주휴일인 회사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근무일 : 매주 수요일, 토요일’ 등 근무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법적인 다툼방지에 도움이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1) 법률상 불이익=직원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실무상 불이익=근무내용, 근무일, 징계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사업주와 직원 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 또한 주장을 입증 하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글은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와 공동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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