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단계별 절차와 법적 유의점은…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회사를 창업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감사하게도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고 싶은데, 투자를 받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법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창업 후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 확장 및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창업자의 자산으로 그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필요한 자금이 개인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창업자가 투자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벤처캐피탈(이하 줄여서 “VC”라고 합니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므로, VC에서 어떤 단계로 투자를 진행하는지,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유의하면 좋을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VC의 투자단계는 일반적으로 딜 소싱(Deal Sourcing) – IR – 투자협상 – 실사 – 투심위 – 투자계약서 검토 및 체결 – 투자금 납입 –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딜 소싱부터 투자계약서 검토 및 체결 단계까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딜 소싱 단계입니다. 회사도 투자자를 찾겠지만, VC도 투자할만한 좋은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VC의 숫자와 투자 가능한 재원(펀드)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회사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보다는 VC 숫자가 비율상 훨씬 적은 만큼 투자 심사역이 모든 투자검토 요청 건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VC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무작정 투자검토를 요청하기보다는,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VC 투자 심사역을 소개받은 후 회사 사업자료를 전달하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 사업자료에 제3자에게 공개하면 곤란한 회사의 비밀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보를 수령한 VC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NDA :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 계약서의 효력유지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 등입니다. 실무상 비밀유지계약서가 문제가 된 사례는 적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간단하게라도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VC가 투자 검토 후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도 관련 법령상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VC는 법적인 형태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줄여서 “창투사”라고 합니다)인 경우가 다수인데, 창투사 및 창투사가 운영하는 펀드는 일반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나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므로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습니다만,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예로 해외송금업을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을 금지함에 따라 해외송금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핀테크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창투사와 창투사가 운용하는 대표적인 펀드 유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제한 업종의 범위가 축소되어 대다수의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만, 과거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다수의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요건 하에 핀테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현재는 투자금지제한 업종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변경되어, 핀테크를 포함한 대다수의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IR(Investors Relations, 기업설명) 단계입니다. VC에서 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업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창업자는 VC에 방문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IR을 하게 됩니다. IR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만, 회사의 일반적인 내용과 사업내용, 시장과 산업의 분석, 매출/실적 추정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투자조건을 협상하는 투자협상 단계입니다. 투자협상은 회사가 IR 단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나, IR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통상 주요 투자조건이 간략히 기재된 텀시트(Term sheet)을 주고받으며 텀시트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실무상 텀시트이 확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이 어렵고,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텀시트 논의 시점부터 투자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는 우선주, 보통주, 주식연계채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회사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투자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자 방법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를 기준으로 보면 텀시트 상 일반적으로 1주당 가격, 인수 주식수, 우선배당권, 상환권, 전환권, 지분희석방지조항(re-fixing), 우선매수권(ROFR), 공동매도권(tag-along), 연체이자율, 의무불이행에 대한 패널티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 이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서에 관한 내용 상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텀시트 상 우선매수권(ROFR)과 같이 각 권리의 명칭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리의 명칭은 동일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실제 투자계약 체결 시 관련 조건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에 대한 실사 단계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VC일수록 실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고, VC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투자의 경우 회계실사는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법률실사는 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뤄지거나 회사에 이슈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 시 VC 임직원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이 회사에 실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이 때 상호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자료는 정확하게 제공하고, 문제가 있다면 담당 투자 심사역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계약서 상 일반적으로 ‘회사가 제공한 일체의 자료가 진실되고,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았다’와 같은 진술과 보장 조항이 포함되므로, 의도적으로 내용을 숨기거나 제공한 내용이 실질과 다른 경우, 회사 및 창업자에 대하여 위약벌 등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심위 단계입니다. 실사 결과 이슈가 없거나, 또는 이슈가 있더라도 리스크가 낮거나 치유 가능한 사안이라고 담당 투자 심사역이 판단하는 경우, 담당 투자 심사역과 다른 투심위원들이 논의 및 토론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투심위 절차를 진행합니다. VC마다 구체적인 표결 방식과 투심위에 상정된 투자 안건들의 통과 비율, 투심위 횟수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를 받고자 하실 때 각 VC의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시면 더 좋습니다.

회계 또는 법률 실사 시 회사에 대한 이슈가 발견된 경우, 투심위에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투자 여부 및 향후 투자계약서 상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으로 납입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은 투자계약서 상 선행조건으로 규정함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납입 전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후행조건으로 정하여 일정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거나,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패널티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계약서 검토 및 체결 단계입니다. 국내의 경우 각 VC들이 자신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에게 그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VC 표준계약서는 양식 상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들간 합의사항을 규정하는 주주간계약서를 하나의 계약서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전에 합의한 Term sheet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며, Term sheet은 간략하게 주요조건만 기재된 만큼 계약서 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 시 VC 업계 특성 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으로서 수정이 어려운 조항이 있는 반면, 논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조항이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협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고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각 투자 단계 및 관련 법적 유의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특히 유의하셔야 할 투자계약서는 다음 주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받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은 투자자 만나시고 사업도 번창하셔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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