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공고의무

상법에서는 청산 등 주식회사의 일부 절차 진행시 “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언제,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

# 상법상 공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 등 회사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 주식회사는 공고방법을 정해서 등기해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을 정관에서 꼭 정해두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① 일간신문에 서면공고, ②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공고,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설립시 등기도 해야하는 사항. 회사 설립 이후 “공고방법”을 변경하였다면 꼭 “공고방법 변경등기”도 해야한다.

# 주식회사는 이런 때 공고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상태표,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간이합병 결의시 이의제출 기간, 회사 청산시 채권자 신고 기간, 신주인수권자의 청약 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고를 거쳐야 한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등기신청시 공고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예컨대, 회사 청산시 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고를 이행했더라도 증빙자료를 구비해두지 않았다면, 회사 청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더라도 청산종결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청산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다음 편에서는 “공고방법”을 정하는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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