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기술 특허와 법률이슈

turned on MacBook Air beside white notebook

AI기술의 개발과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은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든,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유명 CEO인 마크 큐반(Mark Cuban)은 “지난 수 백 년 동안 기술이 우리 사회를 바꿔놓은 것보다 향후 10년간 컴퓨터나 AI가 인류에 미칠 기술적 변화가 더욱 클 것이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 많은 학자들은 작게는 데이터 접근의 빈부격차서부터 크게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많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AI로 인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들이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 규제, 판례의 공백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논의의 첫 시작으로, AI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특허와 관련하여, AI 시대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법률 이슈들을 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I 기술의 개발·판매·라이선스 그리고 사용은, 그 안에 포함된 관련 기술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이슈를 내포한다. 지식재산권의 가장 대표적인 특허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심사하여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재산권으로서 그 권리는 영구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특허로 등록된 이후 15~18년 정도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 특허의 요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새로운 기술로 특허를 받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 (35 USC § 10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patentable)’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그 기술이 단순히 자연법칙을 활용한 발명이거나 또는 추상적(abstract)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통해 실행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대상이 되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신규성(novelty)과 비자명성(non-obviousness)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해당 발명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당업자가 해당 발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white paper sticked on white wall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를 이용하거나 포함한 발명에 대하여 Class 706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응용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심사는 통상적으로 3년, 길게는 5년 넘게도 소요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기술의 발전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주기가 짧다는 점인데,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이 될 시점 즈음에는 이미 그 기술이 소위 한물 간 기술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출원하면서 실제로 발명의 공개는 다 된 상황에서 몇 년 후 특허등록이 되더라도 이미 그 사이에 경쟁자들은 나의 출원기술을 우회하는 개량기술들을 개발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나의 특허를 행사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말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보다 영업비밀로서 비공개로 관리하는 기업들도 많다.

더욱이, AI는 스스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을 만드는 데에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와 코드들을 AI가 스스로 분석하여 새롭고 가치가 있는 데이터 셋(data sets)이나 진보된 컴퓨터 코드 등을 생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미국 특허법에서는 특허의 발명자를 자연인(법인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스티븐 탈러라는 인공신경망 연구·개발회사인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설립자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AI 시스템을 대신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USPTO는 ‘미국 특허는 자연인에게만 부여한다’는 입장을 들어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은 이보다 앞서 유럽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거절된 바 있는데, 지난 2019년에는 영국 지식재산청(IPO)과 유럽특허청(EPO)도 USPTO와 비슷한 법적 해석에 근거해 AI의 특허권 보유를 불허한 바 있다. 당시에 유럽특허청(EPO)은 유럽특허협약(EPC)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출원서에 기재되는 발명자는 반드시 기계가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pencils and smartphone on top of books

AI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제3자에게 실시 또는 집행(enforce)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인간이 개발과정에서 직접 모두 관여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AI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구동하는지에 대해 초기 개발자조차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결국 특허 자체에 대해 명세서의 상세설명 기재불비로 인하여 특허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제3자의 특허침해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입증 자체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AI가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도,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AI의 구동과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오늘날 특허소송에서는 여러 전문가 증인들을 통해 기술을 분석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긴 하나 말 그대로 고도화된 AI의 단계로 넘어갈수록 AI가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진화시킴으로써 더 이상 인간이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AI가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지 자체를 하기도 어렵고 설령 특허권자가 인지를 하더라도 침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딱히 손을 쓸 수 없는 탓에 특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날이 올 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다른 생각해 볼 이슈는, AI가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직까지 미국 대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급심 판례들은, 1) 침해 당시에 AI 시스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입장과, 2) AI 프로그램의 개발자라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AI를 종업원(employee)으로 볼 경우, 이를 관리하는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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