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7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6조8450억원)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2021년 1차 추경 예산 7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개선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지원 여건을 마련했다.

사람 1명 이상, 문구: '중기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버팀목 플러스 방역조치 수준, 매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7개 유형으로 춤춤하게 지원 버팀목 플러스 유형 규제업종 집합금지 (연장) >>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집합금지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스60%이상 감소) 경영위기 (매출스40%이상감소) 스40%이상 감소) 경영위기 스20%이상 (매출스20%이상감소) 감소) 일반 (매출 감소)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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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우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해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60%↑)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40%↑)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해소하고 재도약 할 수 있게 편성했다.

사람 1명 이상, 문구: '중기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 보증지원 사업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해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25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 추진 신용보증기금 출연 100억원'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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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 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사람 1명 이상, 문구: '중기부 2021년 1차 추경예산 노점상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원 지자체가 관리중인 노점상 대상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전제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 사업화 추가 지원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 편성 *의료, 생활소비, 교육, 콘텐츠, 기반기술 5대 핵심분야 창업기업 중심 추진 21년 본예산(300억원, 본예산 200개사) >>'21년 1차 추경(+300억원, +200개사)'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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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도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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