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모든 것, ‘주식편’

“주식”이란,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들은 회사를 주식이라는 단위로 쪼개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289조 제1항), 회사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세부 내용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액면주식 1주의 금액과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재되어 있을 것. 법인설립을 위해 정관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먼저 정하는 것이 편한데,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향후 액면분할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500원 내지 1,000원 정도로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설립시 자본금 총액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으로 나누면 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향후 유상증자 진행을 고려하여 넉넉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회사는 정관에 기재해 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유치가 빈번하므로 더더욱 넉넉히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대략적으로 설립시 발행 주식의 100배 내지 1000배 정도를 추천한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넉넉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일부 개정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켜 둔다면 유상증자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다만, 정관에 회사 경영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기관과 개인을 불문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위와 같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형태로 이뤄지므로, 스타트업 정관에는 반드시 잊지 않고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첫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정관에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 종류주식 발행 관련 규정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1항, 제2항).

스타트업 투자는 보통주 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RCPS를 비롯한 종류주식 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종류주식 인수 방식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면,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관련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길 바란다,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규정

상법에서는,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사 정관을 먼저 확인해 보자.

 

◆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

원칙적으로 주주는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회사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주주들은 그러한 절차에 따라야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주주 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보통 투자자 측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 진행시 정관 개정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관을 검토 후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정관에 있다면 미리 삭제해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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