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법인설립(1)

미국법인의 종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 C Corp과 S Corp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LLC(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 회사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후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에 다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하나, 설립절차나 설립비용,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단점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 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Corporation) 설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고 100명 이하의 미국인 주주만을 가질 예정이라면, S Corp도 고려할 여지가 있겠으나, 한국에서 설립 후 미국에 진출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C Corp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방세(federal tax) 과세 방식인데, C Corp은 법인레벨과 주주레벨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반면 S Corp은 일반적으로 주주레벨에서만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S Corp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한국 스타트업이 취하기에는 여러 제약사항이 많은 형태라 거의 대부분은 C Corp을 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법인을 설립할 주(State) 선택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 사무실 설립과 모든 회사운영은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법인설립을 꼭 델라웨어에 해야하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주(state)의 법률이 장차 회사의 이사 및 임원의 의무사항, 주주의 권리, 합병, 기타 수수료 및 세금 등을 규율하는 기준이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미국 내에서 VC 등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델라웨어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델라웨어 법인 설립은 다음의 장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델라웨어주는 확립되고 안정된 회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은 보다 유연한 회사경영이 가능하도록 다른 주의 회사법들보다 기업친화적인(Corporate friendly)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델라웨어주는 회사법 사건들만 전담하는 별도의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을 가지고 있어 회사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들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델라웨어주를 선호한다. 미국의 사모펀드와 VC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오랜 기간동안 투자해 온 기업들이 델라웨어주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구조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친숙함을 느낀다. 특히 그들은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라 우선주의 권리가 부여되고 확정되는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여 선호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회사법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델라웨어주에 법인설립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델라웨어주는 다른 주에 비해 법인설립 신청/접수의 처리가 빠른 편이며 급행수수료(expedited fee)를 내고 급행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델라웨어주는 프랜차이즈 택스(franchise tax)가 다른 주에 비해 세율이 낮은 편이라 세금절감의 효과도 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현지법인이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델라웨어 회사법이 가지는 장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 외에 별도로 두 개 주에서 모두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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