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했을 때 해야 하는 2가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것이다. 받을 채권이 아직 남아있는데 거래처가 폐업한 것이다. 확인해 보니 조회되는 재산도 없다. 이 때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회수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비용처리 해야 한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회계 및 세무용어로 ‘대손’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손 인정 요건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때이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은 대손사유는 ‘사업의 폐지(폐업)’이다.

‘사업의 폐지(폐업)’의 경우 (1)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2)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다는 요건을 만족한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가능하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충분한 제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불능에 해당하여 채권자 스스로 이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폐업사실증명서 (홈택스)

– 채권자의 회수노력, 무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급명령신청, 재산조사보고서 또는 외부 추심기관 보고서 등)

 

일반적으로 재산조사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

 

  1.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

회수불가능한 채권금액에는 보통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매출이 5천만원이고 여기에 부가세 10%인 5백만원까지 포함해서 회수불가능한 금액이 55백만원인 것이다. 이 매출부가세 5백만원은 과거 부가세 신고 시 거래처에서 받지 못했지만 이미 국세청에 납부하였을 것이다. 해당 부가세를 돌려 받아야 한다.

부가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이 확정된 날(즉, 재무상태표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 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부가세 납부금액 계산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예정신고’시에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발생한 매출채권이 2021년 10월에 회수불능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2021년 2기 확정신고(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 하는 분)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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