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계약부터 감사보고까지

창업 후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2가지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우선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커졌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거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낯설고 생소한 ‘외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계약

새롭게 법정감사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 100억원, 근로자 100명 중 2가지 요건 이상 충족시/매출 혹은 자산이 500억 충족시) 대상이 된 회사는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 이내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다음 해 1~3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법정감사의 계약은 그보다 한참 전에 이루어진다. 만약 작년에도 법정감사였던 회사라면 2월 안에 계약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법정감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주나 채권자의 요구 혹은 다른 이유에서 감사를 받는 임의감사라면 당연히 언제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다만, 회계법인 특성 상 감사시즌이라고 불리는 1~3월에 업무가 몰려 있어 원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원하는 시기에 감사보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감사시즌 이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편이 좋다.

2. 중간감사

법정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간 재무제표를 보고 기말에 문제가 될만한 거래나 계정이 있는지, 기말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중간감사를 수행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나 현금 등과 같이 연말에 반드시 실사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한다.

6월말 혹은 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고 회계법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감사’ 라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정도의 시간으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절차에 해당한다.

3. 실사

가장 일반적으로는 재고실사와 현금실사가 있다. 연말에 중요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보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12월 31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모든 회사를 12월 31일에 동시에 실사하는 것은 회사도 회계법인도 불가능하므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일 전후 시기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재고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다면,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실사가 필요한 장소를 사전에 감사인이 결정한다. 모든 곳을 갈 수도, 일부만 갈 수도 있다. 실사 대상 창고가 결정되면 현장에서 실사 시점 재고 리스트를 수령하여 실사를 수행할 재고자산을 결정한다. 장부에 있는 재고가 실물로 존재하는지, 실물 재고가 장부에 실제 있는지를 양방향으로 확인한다.

실사 수량의 차이가 없다면 12월 31일과 실사 시점의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12월 31일에 재고를 확정한다.

현금이나 회원권, 어음 등의 실물 확인이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실사를 진행한다.

4. 금융기관조회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는 회계법인이 직접 금융기관조회서를 보내어 회사와 금융기관의 거래나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한다 (이를 외부조회라 함).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거래 혹은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보내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일까지 회신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절차가 샘플링인 것과 달리 유일하게 전수 발송, 전수 회수가 원칙이다.

5. 채권채무조회서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 중 중요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거래처에 조회서를 보내 연말 채권채무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금융기관조회서와 달리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수가 되지 않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긴 하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으면 더 번거로울 수 있다.

6. 기말감사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기간을 기말감사라 한다.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주석의 정확성과 완전성 등을 체크하고 감사의견을 결정한다. 감사인은 앞서 이루어진 조회 절차나, 기타 여러가지 test를 통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판단한다. 이 때 회사가 잘못 기입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의 수정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수정하면 감사보고서 의견이 바뀌지 않는다.

7. 감사보고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나면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 감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인의 의견 부분으로 문제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 하다는 의견이 기재된다. 그러나 만일 일부 혹은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이 기재된다.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아닌 경우 주주사 혹은 채권자, 특히 금융기관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정이든 아니든 처음으로 받는 외부감사는 회사 입장에서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느낄 수 있듯이 회계감사는 검찰조사나 세무조사와는 그 목적과 접근방식이 다르다. 우리회사의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절차, 앞으로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칼럼더보기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