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부터 살펴보자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동명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최고의 팀을 꾸리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 스타트업과 그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부여를 주제로 협상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가 비상장사와 상장사를 불문하고 아주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상법과 벤처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는 3가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법인등기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부여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안의 세부 조건을 확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승인하여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성장이라는 과실을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인 동시에, 행사 시 신주가 발행되는 자본거래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수반합니다. 이에, 회사와 임직원 사이 사적 “계약”의 영역이 아닌, 위와 같이 주주의 의사결정과 상법/벤처기업법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제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근거 규정을 정관에 두어야 하는 이유 : 상법 & 벤처기업법

상법과 벤처기업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등), 특히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스톡옵션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 요건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꼭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2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톡옵션은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투자자 등 외부에 대하여도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공시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 속해 있고, 나아가 상법과 벤처기업법 등 법령에서 정관에 미리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회사 정관에서 규정해야 하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 행사 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보통주, RCPS 등 종류주)와 수(발행주식총수 중 스톡옵션 풀의 비율, 일반 상법상 비상장법인은 10%까지, 그리고 벤처기업은 50%까지 가능)에 대해서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 등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방법에 대한 내용도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 요건
    상법상 스톡옵션 자격자인 회사의 임직원 등 피용자를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규정해 두며(상법 340조의2),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회계사, 의사 등’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자들을 추가로 규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상법과 벤처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2년간 재직 또는 재임’이라는 행사기간 하한만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제340조의4 제1항 등), 회사의 정관에서도 그와 동일하게 2년이라는 행사기간 하한만을 규정해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일부 회사는 정책적으로 그 이상의 행사기간 하한(ex. 3년간 재직 또는 재임)을 정관을 통해 확정적으로 명시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부여대상자의 자발적 퇴사, 부여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로 정관에 명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스톡옵션 부여 취소에 대해 개별약정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403호 등) 개별 스톡옵션 계약 내용을 통해 스톡옵션 부여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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