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자 입장의 OEM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수현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칼럼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제조업체와 OEM계약 체결시 발주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번 편에서 밝힌 바와 같이, OEM 계약 체결을 위하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발주자이긴 하나, 제조업체(납품자)역시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OEM 계약에서 혹시 모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가지 존재합니다. 특히 계약을 잘못 체결할 경우, 납품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꾸만 제품을 재생산하여 납품해야 하는 등 계약 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납품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납품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OEM 계약 체결시 납품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발주자의 사양설명서 및 검수기준이 현실적인지 검토하라.

발주자와 반대로 납품자는 발주자가 규정해 놓은 사양설명서 및 검수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규정한 사양설명서가 실제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발주자의 검수기준이 엄격하여 추후 납품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양설명서 작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책임 요소가 크므로 납품자는 그 사양설명서가 실제로 납품자의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정도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제품 생산을 통하여 발주자가 실제로 납품받을 제품이 어떨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제품 생산 및 협의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납품자는 시제품을 기준으로 생산하였으므로 계약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검수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간에 품질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인지, 만약 발주자의 검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재납품을 하거나 발주자가 추후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납품하지 못한 수만큼의 대금을 공제하는 등)에 대하여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2. OEM 계약에 부수되는 NDA계약 또는 비밀유지 조항의 내용을 협의하라.

통상 OEM 계약은 생산능력이 없는 대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연구를 통한)을 보유하고 있는 발주자와, 제품 생산시설은 소유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설계 능력 등은 가지고 있지 않은 납품자(제조업체)간에 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는 납품자에게 OEM 계약에 부수하여 NDA(Non- 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계약을 체결하거나 OEM 계약 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가하는 조항을 넣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NDA 계약 및 비밀유지의무 조항 내에는 발주자가 주는 대부분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정보로 취급하도록 정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손해배상 액수도 고액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이행의 편의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선(발주자가 주는 정보 중 비밀정보 표시가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거나 타당한 액수로 손해배상 액수를 조정하는 등)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OEM 계약을 같은 산업군(예를 들어 식품 제조 생산의 경우 A업체, B업체, C업체에게서 각각의 식품 생산을 의뢰받을 수 있으므로) 내에서 자주 체결하고 있다면, 비밀유지를 위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의 OEM 생산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필히 협의를 통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들이 주는 비밀정보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3. 생산비 상승 시 납품가격을 증액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어라.

OEM 계약을 체결 후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발주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면 괜찮으나, 발주자가 납품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이후 납품자가 그 원재료의 구입부터 제품 납품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급받은 대금 내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재료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상승시 납품자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발주자가 협의를 거절한다면 납품자가 생산을 거절하거나 장기간 협의를 거절하여 계약 자체의 이행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여도 납품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 편과 이번 편을 통하여 OEM 계약서 작성시 발주자, 납품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OEM 계약은 발주자 및 납품자에게 모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준비하여 당사자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호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해당 OEM 계약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대하여 발주자와 납품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협의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다면 이는 후에 중요한 입증자료로써도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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