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 NFT와 IP 분쟁사례 (2편)

이 글은 성기원 변호사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NFT 관련 저작권 분쟁시 방어수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어난 분쟁들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계약서의 해석상 저작권 침해를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법상 규정된 특정한 방어주장을 할 수도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저작권 사건들에서 흔히 주장이 되는 공정 이용(Fair Use), 필수장면 원칙(Scènes à Faire), 그리고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등은 NFT 관련 분쟁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 Fair Use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공정 이용 주장을 할 수 있다.

1. 상업적 목적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을 포함한 해당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징
2. 저작물의 본질
3. 저작물 그 전체와 관련해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적인 정도
4. 저작물의 가치 또는 해당 저작물 이용이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효과

첫번째 요소에서 말하는 해당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징을 판단할 때, 법원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저작물의 표현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꾸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이용이 얼마나 “변형적(transformative)”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한다.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케이스에서 Acuff-Rose Music 는 2 Live Crew의 노래 Pretty Woman이 Roy Orbison의 락발라드 Oh, Pretty Woman에 있는 Acuff-Rose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기존 노래의 로맨틱한 가사가 “a bawdy demand for sex and a sigh of relief from paternal responsibility,”로 바뀐 부분을 지적하면서 패러디로 분류하여 공정 이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기존에 있던 저작물을 바탕으로 NFT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공정이용이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NFT 콘텐츠가 충분히 “변형”되었거나 기존 작품의 패러디에 해당할 경우에, 예컨대, NFT가 기존에 있던 만화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만화 캐릭터를 풍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충분히 변형적이었다고 인정된다면 공정 이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Scènes à Faire (필수 장면 원칙: 소설이나 영화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장면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론)

이 원칙은 작품에 흔히 사용되는 필수적인 장치나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미 연방 9순회 법원은,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누구나 쉽고 흔하게 사용하는 작품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는 “어떤 사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거나 적어도 표준적인(as a practical matter indispensable, or at least standard, in the treatment of a given idea)” 표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ts-Hokin v. Skyy Spirits, Inc., 323 F.3d 763, 766 (9th Cir. 2003).

이 원칙은 실제의 기능성 상품들을 바탕으로 한 NFT 콘텐츠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있는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표현들이 내포되어 있는 NFT 콘텐츠는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명품백이나 명품 운동화처럼 특정 저작물의 묘사 속에 필수불가결하거나 표준적인 기능들이 포함된 NFT 콘텐츠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법원에 제기될 때 NFT의 고유하고 새로운 영역이 법원의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Merger Doctrine (합체의 원칙)

합체의 원칙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작품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밖에 없을 때 저작권 보호를 제한한다. 위 Ets-Hokin 케이스에서 법원은, 한 가지 표현방법으로만 작품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표현에 대하여 특정 작품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표현은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작품의 아이디어와 표현이 하나로 ‘합체’ 된다고 부른다.

위 Ets-Hokin 케이스에서, 원고는 마케팅 캠페인에 쓰일 Skyy사의 파란색 보드카 병의 사진을 촬영했던 전문사진사였다. 회사에서는 이후에 새롭게 그 보드카 병을 촬영할 다른 사진사들을 고용하여 새로운 제품들의 사진들을 광고와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처음 찍었던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사체가 단순한 보드카 병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찍은 사진들과 피고가 이후에 새로운 사진사들을 통해 촬영한 사진들이 외관상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점은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실제로 사진이 촬영된 조명, 각도, 그림자, 반사, 배경 등이 모두 다르며 유일하게 변함없는 것은 병 그 자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 원칙은 명품백이나 운동화 같이 기능성 상품들을 바탕으로 한 NFT 콘텐츠에 대한 방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기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쳐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은 NFT 관련 저작권 침해주장에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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