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 글은 최앤리 특허법률사무소 이수현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스타트업 A를 운영하고 있는 CEO 갑은, 얼마 전 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자와 미팅을 진행하던 중 그 투자유치의 조건 중 하나로 투자자의 직원을 A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알았어도 기타비상무이사는 처음 들어보았는데 투자자의 직원이 우리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가 된다니,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 또 다른 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점은 무엇일지 갑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사외이사(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의미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두 가지 기준(상무 종사 여부, 사외이사 여부)을 두고 이사의 종류를 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만,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사외이사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그 직책이 결정되므로, 두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 등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 역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또한 비상장회사라는 특성상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를 둘 것이 요구되는 상장회사와는 달리 사외이사 역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상법상 요구되는 아주 극소수의 임원만을 선임하여도 되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쉽게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점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간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상법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즉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우리나라가 IMF를 겪게 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기업 내 이사회가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하여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일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1998. 2. 6.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사외이사에 대한 법령 개정 및 제도 변화가 존재하였고, 현재의 형태와 같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외이사는 그 제도의 도입 이유부터가 기업 경영을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외부로부터의 감시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외이사는 경영진 및 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이 상법의 결격사유(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등)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임원과 관계가 있거나, 회사와 주요한 관계가 있는 관계사에서 근무한 자 등은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이러한 사외이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게는 강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사외이사와 같지만, 사외이사에게 요구되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그 이사가 사외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자는 사외이사를 할 수 없게 규정하여(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최대 2개의 회사에서만 등기 임원으로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상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강하게 결격사유가 요구되는 사외이사보다 경영진 및 대주주들로부터의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선임하기 어려운 유능한 경영진을 이사로서 영입하고 싶을 때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초중기 스타트업에 있어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스타트업 A와 CEO 갑의 경우와 같이, 투자 유치시 투자자가 자신의 임직원을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사로서 선임될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는 투자시 이사 선임권, 해임권을 피투자자에게 요구하여 임직원을 이사로서 선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투자자의 임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피투자자의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가 되기는 어려우며, 반대로 여러가지 결격사유 제한이 존재하여 이사 선임시 그 결격사유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외이사보다는, 엄격한 결격사유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무에 종사할 필요도 없는 기타비상무이사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므로, 회사의 경영에 있어 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기 스타트업에게 있어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낯설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역량을 갖춘 경영진들을 외부에서 영입할 때 사내이사 이외에도 어떠한 형태로 영입 가능한지 이해하여 둔다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이해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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