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일경험 수련생)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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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인턴의 다양한 업무 훈련 및 교육 등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몇몇 회사에서 이러한 인턴에게 교육 훈련의 목적이 아닌 시간 외 초과 근무 등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6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턴의 법적 보호 및 사전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렇다면 세법상 이러한 인턴의 소득은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라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 되는 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세법상 인턴의 소득은 그 실질에 따라 소득 구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 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하면 근로 소득으로 과세 되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인턴의 경우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만약 인턴이 3개월 미만으로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관련 예규에서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지원한 고용관계 없는 참여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생 현장학습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동 규정에 따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지원금 및 상기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경우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턴의 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실질에 따라 과세가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 일 경험 프로그램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때 인턴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명칭도 다양해서 그 구분이 어렵고 과세 대상인지 아닌 지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여부, 현장 실습 규정, 고용 여부 등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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