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하기, 법적으로 괜찮을까

이 글은 스타트업 전문 신기현 변호사님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지만, 기존 기업에 근무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분들도 요즘 매우 많은 것 같다. N잡, N잡러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잡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겸직(겸업) 금지 위반은 아닌지 궁금하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 근무시간 외의 투잡은 원칙적으로 합법

근무시간 외의 투잡은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법원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 (중략) …사적으로 다른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 등).

즉 ① 원 직장의 근무 시간 외의 투잡이면서 ② 원 직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며 ③ 원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면, 원 직장에서 투잡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원 직장과 경쟁 회사를 설립하여 중복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겸직 허가 등을 받아야 투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 투잡으로 법인 설립도 가능할까

투잡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는 직장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설립한 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앞서 이야기한 합법적인 투잡의 범위에 속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가급적 상법상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N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신 분들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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